이혼사유 중에서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결심하게되지만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불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내의 외도에 따른 이혼사유 시 이혼소송까지는

재판이혼절차가 복잡하고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난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무료이혼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이혼, 소송이혼, 간통과 이혼, 고부갈등 및 가정폭력 이혼과 관련하여

이혼 시 위자료 문제부터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 남편의 외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법률파트너 무료이혼법률상담)


배우자의 외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혼사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 무료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서로간에 해결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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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부터 간통이나 외도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성격파탄, 도박, 알콜중독,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등 다양한 이혼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재판이혼에 이르게 되고,

자녀양육비 문제부터 시작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자녀양육권과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나 양육비청구소송 문제로 힘겨운 분들에게 

이혼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께요.





우선 자녀양육권과 양육비문제입니다.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미지급등은 이혼 당사자들이 겪는 갈등 중 하나이며,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연령과 직업 및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권 희망 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자녀양육권 문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양육비문제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양육의 의무가 있기에 

양육비 부담의무가 있으며 보통 법원 인정되는 양육비는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약 월 30만원 내외라고 하며 의견차이로 양육비청구소송까지 힘겨워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 즉, 양육비 미지급 부분인데요.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시에는 양육비 명목으로 

월 얼마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일방은 상대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구요.


법원에서 양육비와 관련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이 있다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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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문제로 청구소송부터 시작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결혼생활 속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문제가 있을테구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까지 해결해야할 부분이 참으로 많으며 서로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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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지급문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등 다양한 이혼사유와 문제에 대하여 1:1비공개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문제, 더 이상 힘겨워하시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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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가 이혼사유 1위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가정폭력이혼,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 등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협의 이혼을 시도하지만 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 등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경우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 

이혼상담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자녀양육권과 재산분할의 문제 지금 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혼사유


아래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부터 양육권과 양육비문제 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 양육권 문제


이혼 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권은 누가 행사해야 하는지 정해야하며, 

양육권자는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견의 대립으로 자녀 양육권자를 누구로 해야할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적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지정하고, 

실무상 어린 자녀일수록 어머니를 양육권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자녀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구요. 


또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에 있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 중 자기 재산이 어느정도의 비중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명의는 배우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해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나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재산분할의 비율과 관련하여 법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관한 기여도를 점차 높게 평가하고 있는 재판실무의 추세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구요. 


다만, 혼인생활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문제


혼인 파탄에 이르게한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 이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구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 및 가해가를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의 실질적인 분배는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위자료의 문제도 재산분할문제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의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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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재산분할, 이혼소송 등 이혼과 관련하여 재판산이혼소송과 관련한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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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사유 중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의 문제부터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기에 무료이혼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이혼사유 중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가정폭력의 문제로 이혼소송에 이르는 경우 이혼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폭력 가해자(상대 배우자)의 문제점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상습적인 폭행과 관련된 진단서 

- 폭행당한 상처부위 사진 

- 자녀들의 진술서 


(2) 경찰서에 신고하셨다면 112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두시면 좋구요.

(3)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기간은 보통 5개월 ~ 10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4)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의 기간과 기여도를 반영하여 나누게 되구요.


- 만일 폭력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경매 처분을 막기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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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문제로 이혼을 고려하시거나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폭력과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이혼소송을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도움을 받고 싶지만 

이혼소송을 위한 도움을 받을 곳을 찾기란 쉽지 않으신데요.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인 상대방유기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불분명한 생사여부

● 배우자의 기타 중대한 사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혼소송에 이르는 경우 아래 무료이혼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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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가정폭력이나 간통으로 인한 경우 이혼시 위자료 문제부터

자녀가 있을 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의 문제등 풀어야할 부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이혼법률무료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신 후 

이혼소송에 관해서도 안내를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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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절차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부부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처하게되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부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의 문제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간통죄의 경우 이혼시 위자료 문제 등에 있을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숙려기간과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안내드려보며

오늘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관할법원에 확인을 받은 후 부부의 한 분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3가지로 합의이혼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신청


부부의 주소지 혹은 본적(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협의 이혼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출석하여 신청을 하시며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합의이혼신청 시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편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
- 부부가 함께 출석 (일방이 교도소나 외국에 있는 경우 혼자 출석하여 이혼신청서 제출 가능)
- 협의 이혼신청 시 변호사 혹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 성격차이나 성적불만, 금전적인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 어떤 사유 든 협의이혼은 '합의'만 있다면 이혼 가능
  단,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신청






<2>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통지 받은 해당 기일(시간)에 관할법원에 출석하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이나 교도소에 있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2회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1부씩 교부하게 되며,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의사 확인




<3>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았으면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의 본적(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관할 시, 읍, 면사무소에 히혼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시 필요서류는 이혼신고서 1부,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부, 신고인 주민등록증과 도장 필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신고 필수입니다.



*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해야하며 3개월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 확인을 받았지만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의이혼 철회서를 제출 가능!


다만, 부부 중 일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여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기에

마음의 변화로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빠르게 협의이혼 철회서를 제출하여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잠깐,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이혼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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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시 위자료등 재판이혼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문제나 위자료문제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무료이혼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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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기준계산법 이혼위자료상담


여러 이혼사유로 인하여 협의이혼시 위자료문제 부터 자녀 양육비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기 마련인데요.


위자료를 안준다면



또한 이혼시 위자료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혼사유에 따른 위자료문제에 있어

이혼위자료상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곳




우선, 이혼 위자료 지급 산정 기준은 어떻게될까요?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 등의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4> 자녀유무


이혼 위자료 지급의 산정 기준




하지만 협의이혼시 위자료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지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거나 

또한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자료안주면 이혼소송의문제




이혼 위자료상담을 도움을?!


위와 같은 이혼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고,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아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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