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에서도 11대 중과실사고라고 해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고 후 뺑소니 등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

11대중과실사고를 야기한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교통사고 가해자는 실형이나 구속을 피하기 위해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법적인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해는 행위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주게됩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11대 중과실사고를 야기한 경우 아래와 같으며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인도)침범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나 중상을 입어 치료비부터 간병비, 휴업손해, 노동력 상실, 위자료 문제까지 

해결해야할 법적인 절차가 많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의견대립으로 힘겨운 때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원만히 해결하여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으실테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합의 후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도 몰라 충분한 보상이나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고자 하실텥데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나 위자료 부분을 떠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증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부상사고 :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한 보상

(2) 사망사고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상

(3) 개호환자 :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보상

(4) 가동연한 :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보상

(5) 과실처리 :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처리

(6) 소득배상 : 후유증으로 소득을 발생하지 못할 때 배상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실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사고와 

사망사고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법률조언과 소송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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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합의금이나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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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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