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제도 개인회생파산불이익, 도덕적 해이문제일까?
개인파산의 잘못된 상식들 지금 이야기 해봅니다.



우선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의로 채무를 면제받으려 하는 경우나,

개인파산 면책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위해 고의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채무탕감제도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자분들이

채무를 변제 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 해이" 라고만 말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하지만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법원의 심리절차를 통해 충분히 걸러지며,

사기 파산 죄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의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채무자는 사업실패나 학자금대출을 갚지못하거나 생활비로 채무를 지게되고,

이를 갚기위해 대출과 카드로 돌려막기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로 다시 사금융에 이르는등

빚의 악순환에 빠져 가정파탄의 직면과 채무독촉과 채권추심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빚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마지막으로 채무탕감제도라 할 수 있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비난이라 할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을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파산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은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부분입니다.


채무자들도 개인파산 면책의 경우 나와 가족이나 주위분들에게 큰 불이익은 없는지

고민하게되고 잘못된 상식으로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손길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바들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에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간혹 사규나 취업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2006. 04.01 통합 도산법 시행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구요.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든 파산선고를 하는 것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파산 면책 신청후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ㅇ낳기에 이러한 사실을 알기어렵습니다.


세번째는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과 정기예금(적금)등 재산형성이 가능하기에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본인명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한다고해서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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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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