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배우자 채무탕감 어떻게?


개인회생하면 채무탕감 부터 개인회생배우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에 개인회생신청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았으며 개인회생무료상담 통해 근본적인 개인부채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봅니다.



개인회생이란?


1천만 원 이상의 채무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일정기간 갚아나가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담보대출 10억 이하, 무담보대출 5억 이하인 분

- 지급불능의 염려가 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신 분

- 일정한 수입(정기적이고 확실한)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가능)



개인회생제도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합니다.

-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독촉, 협박 및 추심이 금지됩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파산과 달리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 (입출금, 예적금 등)가 가능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신용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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