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부터 간통이나 외도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성격파탄, 도박, 알콜중독,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등 다양한 이혼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재판이혼에 이르게 되고,

자녀양육비 문제부터 시작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자녀양육권과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나 양육비청구소송 문제로 힘겨운 분들에게 

이혼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께요.





우선 자녀양육권과 양육비문제입니다.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미지급등은 이혼 당사자들이 겪는 갈등 중 하나이며,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연령과 직업 및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권 희망 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자녀양육권 문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양육비문제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양육의 의무가 있기에 

양육비 부담의무가 있으며 보통 법원 인정되는 양육비는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약 월 30만원 내외라고 하며 의견차이로 양육비청구소송까지 힘겨워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 즉, 양육비 미지급 부분인데요.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시에는 양육비 명목으로 

월 얼마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일방은 상대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구요.


법원에서 양육비와 관련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이 있다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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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문제로 청구소송부터 시작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결혼생활 속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문제가 있을테구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까지 해결해야할 부분이 참으로 많으며 서로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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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지급문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등 다양한 이혼사유와 문제에 대하여 1:1비공개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문제, 더 이상 힘겨워하시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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