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동차교통사고사망 내가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나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많은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가 실형이나 구속을 피하기 위해

형법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자신의 처벌을 감경받기위해 유족측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등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금등 합의가 필요한데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기에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빠른 사고처리를 위해 사망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고 싶으실테구요.


피해자의 경우 충분한 치료와 후유증에 대한 이상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상을 이끌어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따른 과실여부 등 의견의 대립과

사망합의금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법률적 문제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교통사고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분들에게 변호사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처리의 경우

교통사고의 민사/형사 소송 등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교통사고 등 단순 안내는 업무상 하지않고,

아래와 같은 법적해결 목적인 필요한 경우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상사고 :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한 보상

 - 사망사고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상

 - 개호환자 :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보상

 - 가동연한 :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보상

 - 과실처리 :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처리

 - 소득배상 : 후유증으로 소득을 발생하지 못할 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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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이기에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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