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현실, 상대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이기에 이혼 가능여부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소재지 불분명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 가시면 공시송달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피고(행방불명 배우자)의 초본이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이 필요하며,

피고의 친족이 작정하고 작성자 인감증명을 첨부한 피고소재불명확인서

또는 이혼 신청인이 작성한 사유서 및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자매 중 

1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생사를 알수 없는 행방불명의 상태인 경우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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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의 문제부터 자녀양육권 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기에

우선 상담을 통해 하나씩 풀어나가 셨으면 좋겠습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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