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절차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부부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처하게되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부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의 문제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간통죄의 경우 이혼시 위자료 문제 등에 있을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숙려기간과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안내드려보며

오늘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관할법원에 확인을 받은 후 부부의 한 분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3가지로 합의이혼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신청


부부의 주소지 혹은 본적(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협의 이혼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출석하여 신청을 하시며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합의이혼신청 시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편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
- 부부가 함께 출석 (일방이 교도소나 외국에 있는 경우 혼자 출석하여 이혼신청서 제출 가능)
- 협의 이혼신청 시 변호사 혹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 성격차이나 성적불만, 금전적인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 어떤 사유 든 협의이혼은 '합의'만 있다면 이혼 가능
  단,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신청






<2>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통지 받은 해당 기일(시간)에 관할법원에 출석하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이나 교도소에 있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2회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1부씩 교부하게 되며,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의사 확인




<3>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았으면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의 본적(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관할 시, 읍, 면사무소에 히혼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시 필요서류는 이혼신고서 1부,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부, 신고인 주민등록증과 도장 필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신고 필수입니다.



*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해야하며 3개월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 확인을 받았지만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의이혼 철회서를 제출 가능!


다만, 부부 중 일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여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기에

마음의 변화로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빠르게 협의이혼 철회서를 제출하여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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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시 위자료등 재판이혼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문제나 위자료문제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무료이혼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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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귀책사유 시 위자료를 안주면 이혼소송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비에 재산분할의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정작 도움을 받을 곳을 찾기란 쉽지 않으실텐데요.


이혼시 위자료문제 부터 자녀가 있을 시 친권과 양육권 등 

이혼무료법률상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이혼귀책사유



이혼귀책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상대방유기/ 부당한 대우 ~) 등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재산상의 손해와 다르기에 증거에 의한 입증의 성질이 아니므로 

아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으며 사유에 따른 이혼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 이혼사유 (혼인파탄의 원인 귀책사유)

<2> 유책정도 (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동거기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5>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재혼의 가능성



이혼위자료




이러한 이혼귀책사유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혼위자료를 산정하게됩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알아두셔야할 부분인데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승계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당사자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게됩니다.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망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자료청구권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이 되기에 이전에 법률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



이혼시 위자료를 안주면 이혼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힘들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도박, 부정한 행위 등 말 못할 고민들로 이혼소송을 고려하시거나, 

어려운 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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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 이혼시 위자료 문제 등 재판이혼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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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기준계산법 이혼위자료상담


여러 이혼사유로 인하여 협의이혼시 위자료문제 부터 자녀 양육비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기 마련인데요.


위자료를 안준다면



또한 이혼시 위자료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혼사유에 따른 위자료문제에 있어

이혼위자료상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이혼위자료상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곳




우선, 이혼 위자료 지급 산정 기준은 어떻게될까요?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 등의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4> 자녀유무


이혼 위자료 지급의 산정 기준




하지만 협의이혼시 위자료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지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거나 

또한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자료안주면 이혼소송의문제




이혼 위자료상담을 도움을?!


위와 같은 이혼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고,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아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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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이나 이혼시 위자료문제등 재판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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