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1호

교통사고 패해자보상 등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문제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올려드립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내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많은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기마련입니다.





가령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보상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보상,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의 보상,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처리 등 교통사고 피해보상 부분의 벚적 처리 부분입니다.






더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으로 현장보존과

목격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가해자의 신원확인과 피해확인과 합의 여부 검토이구요.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나 장애,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이나 보험금 수령문제 등 무료상담을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안산, 대전, 대구, 부산 전 지역 구분하지 않고

보험로펌 교통사고 및 보험금 수령문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1호 교통사고피해보상무료상담 ▶)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 상담 및 물적피해 보상 상담은 받지 않는다고하며,

기타 교통사고 및 보험금 수령문제, 억울한 보험사고  무료상담신청 하셔서

해결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


교통사고는 운전 중이거나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부상으로 후유증이 생기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되는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을 알아보고,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대처요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입장이 된 경우 갑작스러움에 적절한 대처를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무엇보다 인사사고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우선 받아야 하겠구요. 사고현자의 보존과 증인 확보 노력은 교통사고 수사 및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현장보존과 목격자 확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우선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게 중요하며, 현장 보존이 어려운 경우 증인의 확보, 사고현장의 촬영,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교통경찰이 있다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시는게 좋으며, 목격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목격자의 증언이 100% 효력이 있지는 않기에 핸드폰으로 사고부위와 주위 신호 등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촬영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2) 가해자의 신원확인

교통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보와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해두어야 하겠습니다.


(3)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는 부상내용과 부상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찰 후 의사와 상담을 통해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가해자(당사자) 간 또는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장애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 손해임을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하지만 쉽지 않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한 후 합의여부를 검토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손해보상관련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민사, 형사상 소송에 이르게되는 경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정확한 법률자문과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교통사고 관련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경미사고는 보험사와 상담)

  1. 부상사고 :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한 보상

  2. 사망사고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상
  3. 개호환자 :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보상
  4. 가동연한 :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보상
  5. 과실처리 :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처리
  6. 소득배상 : 후유증으로 소득을 발생하지 못할 때 배상





위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변호사의 법적해결 목적으로 처리를 필요한 교통사고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로펌 교통사고 무료상담신청[바로가기]





교통사고 내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보상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상담 신청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


다들 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국가이고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교통사고중과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내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교통사고로 부상사고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와

소송해결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나

음주운전사고와 교통사고무면허 또는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자로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률조언과 소송해결을 해보려지만 교통사고 소송절차는

위임계약부터 소외 합의> 소장제출> 형사기록 복사 및 신체감정신청~

~

~~

~~~~

항소심 재판> 상고제기> 상고심> 종결로 이루어지며 혼자서는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교통사고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피해 정도,

피해자의 경력 등을 검토하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교통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에 놓인다면 소송비용이나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도움을 받고 싶으실 텐데요.




보험로펌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단순해결로 처리 되지 않는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법률자문과 법적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상사고 :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한 보상
- 사망사고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상
- 개호환자 :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보상
- 가동연한 :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보상
- 과실처리 :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처리
- 소득배상 : 후유증으로 소득을 발생하지 못할 때 배상





위와 같이 변호사의 법적해결 목적으로 처리를 필요한 교통사고의 경우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가기 ▶ 보험로펌 교통사고 무료상담신청하기





교통사고 손해배상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신청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