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보증인채무피해
즐펫
2013. 8. 10. 21:22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보증인채무 피해는 없는지
보증인도 보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되고 이때 보증인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속에서 더 이상 감당을 하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하게되는데요.
우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신청은 신청인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은 그대로 유지가되구요.
보증인이란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시에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고,
이는 채권자의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무변제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인피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증인 또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인과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개인회생파산 도움을?!
다중채무로 인한 대출로 이자를 갚고 감당하기 어려워 재 사금융 대출로 카드돌려막기 등
빚의 악순환에 빠져 지급불능의 상태일 경우 무리한 채무변제계획은 중단하시고,
자신에 맞는 상환 방법을 수립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과다한 부채로 인한 고민 지금이 해결하실 때입니다.
줄지않는 빚.. 사채빚, 급여압류, 대출이자연체... 신용불량자구제 회복 방법은 없을까?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통해 빚에서 벗어나 새출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