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법인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를 키워왔지만

사업투자 실패나 금융사고, 판로의 막힘, 개발비용의 증가 등

재정적인 파탄 상황에 직면하여 회사부도처리를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또한,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기업회생 법정관리신청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는 기업이나 법인기업도 많은데요.


법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 하는 내용으로 기업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어

건설사 법정관리, 골프장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 법정관리절차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 가구회사 부도, 건설회사부도, 보험회사 부도, 정수기회사부도, 증권회사부도,

제대혈회사부도, 화장품회사부도 등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어 회생이 어려운 법인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회사부도처리나 기업회생 법정관리신청 그리고 법인파산제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운 절차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지 난감한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기업회생 지원센터에서는 기업회생 법정관리신청 및

법인파산절차에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절차 및 궁금증 해결해보세요! (기업회생 무료상담 신청 )



과도한 채무나 고통받거나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법인파산 법인회생상담을 통해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