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보상시 통원치료비나 입원치료비 및 위자료 분쟁 등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올려드려볼께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내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자동차 교통사고시 통원치료 합의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게되는 손해배상금(보상금)은

병원에서의 몇주 진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이 있는데요.



⑴ 부상사고 :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한 보상
⑵ 사망사고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상
⑶ 개호환자 :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보상
⑷ 가동연한 :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보상
⑸ 과실처리 :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처리
⑹ 소득배상 : 후유증으로 소득을 발생하지 못할 때 배상


교통사고 과실비율부터 입원 기간, 장해율, 휴업 손해, 소득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서둘러 합의를 하게되는 경우

교통사고 합의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구요.


자동차 교통사고 가해자는 생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적게 하는게 바램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금액 산정 문제부터 소송해결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부상사고나 사망사고의 경우 단순 해결로 처리 되지 않는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 무료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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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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