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성폭행의 피해자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속으로 앓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와
억울하게 당한 범죄혐의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와 성범죄상담소를 통해
성범죄 무료상담 및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성폭력이란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행위를 의미하며,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몰래카메라촬영해위 등입니다.



성폭력 (Sexual violence)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 여론 및 분위기를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존스쿨 수강명령이나
징역형,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성추행이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혐오의 감정이나 성적 수치를 느끼게 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외에도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령 직장상사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음단패설을 하는 경우나
버스나 지하철 등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 입니다.


성추행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 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로 부터 폭행이나 협박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신분보장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한 중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잘못된 합의 중재로 인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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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성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모두 해결책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fin. 즐펫~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__)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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