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1억, 대부업체빚독촉방문과 도박빚 개인회생가능할까?


오늘은 도박을 통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이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예시]
채무는 4천만원 정도이며 채무사유는 몇년전부터 도박을 통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분은 채무가 4천만원 가량으로 몇년 전 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금이 불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인으로 월급만으로는 불어난 채무를 해결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청구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악순환에 빠져있지만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신청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도박 채무라는 이유로 기각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도박이나 사치로 발생된 채무라고 해도 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구요.

다만, 최근에 발생한 채무이고 채무 변제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는 기각사유가 됩니다.

 



도박빚 개인회생절차를 위해 우선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 원금전액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몇년전부터 이어져온 빚의 돌려막기한 내역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에서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성실하게 판단하여 사건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원금 전액변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박이나 사치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라 할지라도 채무변제 불가능 기간이
2~3년 이상 부터 이어졌다면 신청인의 소득에 따라 원금의 상담 부분을
면책(감면)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박빚이나 사치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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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며,

법원접수까지 일주일 지금이 해결하실 때입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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