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어린이교통사고 소식을 언론매체를 통해 듣습니다.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두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실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오늘은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교통사고민사합의금이나

교통사고민사소송비용 등 법률적 조언과 소송해결을 위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소개드려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아닌 이외에는 한 순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와 통원치료비와 형사합의금,

소송에 이르는 경우 해결은 쉽지 않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보고싶을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및 탑승자는 과실여부를 떠나서

교통사고자의 구호와 신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상자의 구호의무와 신고의무 그리고 현장보존의 경우

현장 보존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도 있기에

사고현장의 주변의 종합적인 사진촬영과 증인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민사합의와 교통사고민소소송에 이르는 경우 어떤 피해보상이 뒤따를까요?






부상사고, 배상책임, 사망사고 등 소득을 발생 시킬 수 없을 때의

보상처리인 가동연한, 손해의 발생이나 기여한 경우 과실책임,

후유증으로 인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소득배상처리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민사소송비용까지 절차는 복잡하고,

혼자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교통사고민사합의금 문제부터 교통사고 민사소송비용 등

단순해결로 처리되지 않는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무료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부상사고부터 사망사고, 개호환자, 가동연한, 과실처리, 소득배상 등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자문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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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상 경미한 교통사고나 손해보험 처리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상담을 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에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fin. 즐펫





이 글은 씨피에이1000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작성된 홍보 포스팅입니다.

다만, 저의 시각에서 정리하여 전달해드리며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해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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