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해제방법
오늘은 개인회생 확정(인가)후 모든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개인회생의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독촉 및 가압류, 강제집행 등
추심행위를 중기 또는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로 채무독촉이나 추심행위에 힘들어하시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 신청하셔서 새출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압류 해제 방법입니다.
(1) 첨부서류(순서대로 첨부함)
① (가)압류 해제신청서
② 채권(가)압류 결정문
③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
④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2) 신청요령
① 신청서 뒷면에 6,540원[(우표(6,040원)+인지(500원)] 첨부
②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은 서울의 경우 파산과에서 결정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
(1통당 인지 1,000원)하여 사건별로 발급 받음(건수가 10건이면 10통)
③ 채권자가 변경(양도) 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채권자로부터 받아서 첨부해야합니다.
: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이 양도된 날짜와 양도
채권자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 요망
: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면 발급해도 무방함
④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있는 “목록” 부분만 첨부해도 됨
⑤ 가압류 및 압류 해제는 법원종합청사에서 동관 2층 민사신청과에 접수함
⑥ 원본 1부와 복사본 부본 1부 접수
(3) 주의사항
①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는 등 소명 자료 필요
② 채권(가)압류 결정문 상의 채권자가 인가된 개인회생채권자 임을 표시 해야 함
③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지방 법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인가결정이후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러나 강제경매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경매가 들어온 해당 지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가결정문 + 부동산강제경매 해제 신청을 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그리고 채무독촉이나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중지나 금지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며,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관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신청해보시구요.
개개인에 맞는 상환방법을 수립하여 최대한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in.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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