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확정(인가)후 모든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개인회생의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독촉 및 가압류, 강제집행 등

추심행위를 중기 또는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로 채무독촉이나 추심행위에 힘들어하시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확정(인가)후 모든 압류해제 방법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신청하셔서 새출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압류 해제 방법입니다.


(1) 첨부서류(순서대로 첨부함)


① (가)압류 해제신청서
② 채권(가)압류 결정문
③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
④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2) 신청요령


① 신청서 뒷면에 6,540원[(우표(6,040원)+인지(500원)] 첨부
②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은 서울의 경우 파산과에서 결정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
(1통당 인지 1,000원)하여 사건별로 발급 받음(건수가 10건이면 10통)
③ 채권자가 변경(양도) 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채권자로부터 받아서 첨부해야합니다.
: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이 양도된 날짜와 양도


채권자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 요망
: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면 발급해도 무방함


④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있는 “목록” 부분만 첨부해도 됨
⑤ 가압류 및 압류 해제는 법원종합청사에서 동관 2층 민사신청과에 접수함
⑥ 원본 1부와 복사본 부본 1부 접수



(3) 주의사항


①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는 등 소명 자료 필요
② 채권(가)압류 결정문 상의 채권자가 인가된 개인회생채권자 임을 표시 해야 함
③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지방 법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인가결정이후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러나 강제경매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경매가 들어온 해당 지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가결정문 + 부동산강제경매 해제 신청을 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그리고 채무독촉이나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중지나 금지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며,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관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신청해보시구요.






개개인에 맞는 상환방법을 수립하여 최대한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in. 즐펫


이 글은 알맹이비즈 홍보참여 활동으로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작성한 홍보글입니다.

다만, 저의 시각에서 작성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며,
무료상담을 통해 채무해결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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