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시 불법추심사례 빚독촉불법추심대처방법

다양한 개인적 사유로 대출을 받으시고 연체가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다시 카드대출이나 대부업, 사채업자에게 까지 돈을 빌리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이자에 허덕이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추심행위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빚독촉불법추심대처법


하지만 채무를 졌다고 해서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추심원들의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빚독촉 불법추심 대처방법

(1) 폭행, 협박죄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나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행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협박의 경우 위해를 가할 것을 알림으로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인데요.

가령, 실제로 신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

빚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림으로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도 폭행,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강요죄

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하며,
가령, 추심원이 보증인이나 대환대출을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주거침입죄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입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집주인이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령,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거주상황 등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간혹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허락없이 들어오가나 허락하에 들어왔지만 나가라고 요구하는데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공무원자격 사칭죄
공무원이 아닌자가 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 118조에 의하여
공무원자격 사칭죄로 처벌을 받게되구요.

가령, 채권 추심원이 법원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요.
다만, 무조건 공무원 사칭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5) 명예훼손죄
공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림하는데요.
가령, 채권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주위 사람에게 채무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채무자의 명예를 웨손하는 경우 명예회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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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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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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