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소유주(임대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싶고 아마 부동산명도소송비용도 궁금하실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명도송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비용<부동산명도소송비용은 업체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부동산 명도소송이란 살림도구, 사무용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건물이나 사무실 등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배출시키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경과 되었음에도

점유자(세입자)가 자진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낙찰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 보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청구 - 동산, 토지, 건물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나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만 점유이전

명도청구 - 주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 되었는데도 임차인 등아 나가지 않은 경우

퇴거청구 - 집행 대상이 점유자와 물품 등 점유의 해제만으로 집행이 종료

철거청구 -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철거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다양한 사유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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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도소송부터 오피스텔, 전세, 경매명도소송 등 부동산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명도소송 진행시 합리적인 비용의 명도소송 관련 법률서비스를 진행

다 년간의 실무 경력자가 직접 상담하며 어려운 명도소송 진행을 직접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Fin. 즐펫



해당글은 순수한 목적의 대가성 광고/홍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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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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