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하지만 교통사고 입원과 통원치료비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장애를 겪는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과실여부에 따른 법률적인 부분과

소송해결은 결코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요.


또한 교통사고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사고인 경우 개인합의까지 이루어져야합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그렇기에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보존과 목격자 확보는 필수이며,

교통사고시 피해확인과 가해자 신원확인 및 합의여부 검토가 필요하겠구요.


만약 교통사고 인사사고시 후유증이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전문가와 협의 하신 후에 대인사고 합의금이나 합의여부를 검토해야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및 후유증장애



가령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한 합의금이나 사망 사고시 보상 문제,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의 피해보상, 후유증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배상 문제등이 있을테구요.






경미한 교통사고나 단순한 교통사고 시에는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겠지만,

법적해결을 필요로 하는 교통사고 내가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입원이나 후유장애와 합의금, 민사/형사소송등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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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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