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운전 중이거나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부상으로 후유증이 생기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되는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을 알아보고,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대처요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입장이 된 경우 갑작스러움에 적절한 대처를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무엇보다 인사사고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우선 받아야 하겠구요. 사고현자의 보존과 증인 확보 노력은 교통사고 수사 및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현장보존과 목격자 확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우선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게 중요하며, 현장 보존이 어려운 경우 증인의 확보, 사고현장의 촬영,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교통경찰이 있다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시는게 좋으며, 목격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목격자의 증언이 100% 효력이 있지는 않기에 핸드폰으로 사고부위와 주위 신호 등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촬영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2) 가해자의 신원확인

교통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보와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해두어야 하겠습니다.


(3)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는 부상내용과 부상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찰 후 의사와 상담을 통해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가해자(당사자) 간 또는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장애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 손해임을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하지만 쉽지 않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한 후 합의여부를 검토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손해보상관련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민사, 형사상 소송에 이르게되는 경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정확한 법률자문과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교통사고 관련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경미사고는 보험사와 상담)

  1. 부상사고 :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한 보상

  2. 사망사고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상
  3. 개호환자 :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보상
  4. 가동연한 :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보상
  5. 과실처리 :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처리
  6. 소득배상 : 후유증으로 소득을 발생하지 못할 때 배상





위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변호사의 법적해결 목적으로 처리를 필요한 교통사고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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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보상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상담 신청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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