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사고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입원 통원치료비와 형사합의금 등 법률적인 조언과 소송 해결은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대처요령을 알아보고, 교통사고 가해자로 통원치료비와 형사합의금 등 보상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대처요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및 탑승자는 괴실여부를 떠나 교통사고의 신고와 구호,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의 경우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상자의 구호의무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도주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망 유기 후 도주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 또는 사형까지 엄중한 처벌을 요하고 있구요.


(2)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수와 부상정도, 쇤괴정도와 그 밖에 조치상황 등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구요. 신고 위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장 보존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과실의 유무를 떠나 피해자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시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하구요. 현장 보존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장을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 증인 2~3명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촬영(사고 부위 및 멀리서 교통신호관련 전체적인 사진 등) 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보상관련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가해자나 피해자로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소송절차를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험로펌에서 교통사고 관련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부상사고 :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한 보상

2) 사망사고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상

3) 개호환자 :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보상

4) 가동연한 :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보상

5) 과실처리 :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처리

6) 소득배상 : 후유증으로 소득을 발생하지 못할 때 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진행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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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소송관련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무료상담신청 하시어 빠른 사고처리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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