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가 이혼사유 1위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가정폭력이혼,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 등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협의 이혼을 시도하지만 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 등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경우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 

이혼상담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자녀양육권과 재산분할의 문제 지금 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혼사유


아래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부터 양육권과 양육비문제 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 양육권 문제


이혼 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권은 누가 행사해야 하는지 정해야하며, 

양육권자는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견의 대립으로 자녀 양육권자를 누구로 해야할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적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지정하고, 

실무상 어린 자녀일수록 어머니를 양육권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자녀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구요. 


또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에 있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 중 자기 재산이 어느정도의 비중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명의는 배우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해줄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나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재산분할의 비율과 관련하여 법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관한 기여도를 점차 높게 평가하고 있는 재판실무의 추세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구요. 


다만, 혼인생활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문제


혼인 파탄에 이르게한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 이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구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 및 가해가를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의 실질적인 분배는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위자료의 문제도 재산분할문제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의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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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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