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 성립여부 및 이혼소송시 위자료문제 


오늘은 배우자의 위도 간통죄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성립여부는 어떻게 되며, 간통죄로 혼인생활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이혼소송 시  위자료문제부터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문제등 무료이혼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죄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큰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죄 등) 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최근 10년간 8% 내외를 차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죄로 여기는 분들이 많으나 형사고소는 이혼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 이외의 자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문제이구요. 간통죄성립여부에 따른 이혼소송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양육권 및 기타 재산분할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간통죄의 성립조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 간통죄로의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사유에는 해당이 되구요. 이러한 경우 이혼소송의 제기능 가능하며, 부부간의 도리를 넘어 다른 이성과 사적인 전화통화나 친밀한 문자메시지, SNS 등 주고 받는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통죄는 지속적으로 위헌논란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현재까지는 유효한 범죄이며, 그리고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의 의미는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연인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혼인생활파탄혼인생활파탄 성립여부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고 만약 부부가 별거 중인경우 간통죄의 성립이 가능하며, 간통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의 인지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다른 일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하구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여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 관계 해소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능하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간통죄 고소도 함께 취소가 됩니다. 또한, 간통 이전에 이를 승낙하거나 간통 이후 용서를 하는 경우에도 간통죄 고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답니다.



간통죄 고소기간간통죄의 고소기간 6개월


간통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고소기간은 6개월을 준수해야하고, 고소기간은 간통죄의 공소시효와는 다른 개념으로 배우자가 간통을 하고 그 상간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넘기게 되면 더 이상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기에 이부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혼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며, 민법 제841조에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혼청구권이 소멸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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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청구기간을 넘겨버린 경우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참작이 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준비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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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혼인생활의 고통 가슴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혼인생활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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