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을 영위해 나가다 보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생활자금으로 대출 등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독촉장이나 

추심채무 혹은 채무독촉의 상황에 놓여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매번 도망치듯 숨어버린다면 평생 그늘에서 살아가게 되기에 

채무변제를 위한 개인회생신용회복을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회복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빚청산 채무변제방법 개인회생신청추심채무와 채무독촉으로 술로 버티시나요? 개인회생신청으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보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되면 채권자들로부터의 채무독촉이나 

채권추심등의 변제요구를 금지하라는 명령문을 보내게 되구요.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절대로 독촉을 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

크게 처벌을 받기에 개인회생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개인회생신청 상황을 모르고 채무 채권의 독촉이 오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면 대부분 포기하고 독촉을 중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이내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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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용직근로자’,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희망플래너개인회생파산 이용후기도 읽어보시고 조금의 용기를 내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Fin. 즐펫~ 조금의 용기와 실천이 인생을 변화시켜드립니다.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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