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및 부정한행위


오늘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와 부정한 행위,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문제, 자녀양육비문제 등

이혼법률문제로 고민이신 분에게 무료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안내드려볼께요.



재판상 이혼사유 - 무료이혼상담


■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악의의 유기,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 등 이혼소송이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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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입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혼인한 이후에 배우자 일방이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이구요.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안과 정도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입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기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하며 아래 예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실종 선고와 구별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 (「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①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 (「민법」 제29조제1항)


② 생사불명의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 아니함.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부부가 공동의 생활 관계를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지속하기 어렵고,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말하는데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되구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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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의처증, 재산탕진, 인터넷 중독 혹은 심한 도박과 사치와 낭비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의 문제부터 이혼시 위자료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아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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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펫~ 감사합니다.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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