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절차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부부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처하게되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부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의 문제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간통죄의 경우 이혼시 위자료 문제 등에 있을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숙려기간과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안내드려보며

오늘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관할법원에 확인을 받은 후 부부의 한 분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3가지로 합의이혼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신청


부부의 주소지 혹은 본적(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협의 이혼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출석하여 신청을 하시며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합의이혼신청 시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편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
- 부부가 함께 출석 (일방이 교도소나 외국에 있는 경우 혼자 출석하여 이혼신청서 제출 가능)
- 협의 이혼신청 시 변호사 혹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 성격차이나 성적불만, 금전적인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 어떤 사유 든 협의이혼은 '합의'만 있다면 이혼 가능
  단,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신청






<2>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통지 받은 해당 기일(시간)에 관할법원에 출석하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이나 교도소에 있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2회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1부씩 교부하게 되며,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의사 확인




<3>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았으면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의 본적(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관할 시, 읍, 면사무소에 히혼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시 필요서류는 이혼신고서 1부,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부, 신고인 주민등록증과 도장 필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신고 필수입니다.



*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해야하며 3개월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 확인을 받았지만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의이혼 철회서를 제출 가능!


다만, 부부 중 일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여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기에

마음의 변화로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빠르게 협의이혼 철회서를 제출하여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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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문제나 위자료문제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무료이혼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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