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사유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 혼인무효취소소송에 이르게 되지만 법률적으로 난감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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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우선 오늘의 주제인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혼인의 무효
제 815조 혼인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무효에 해당합니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때입니다.


<2> 혼인이 제 80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 간에 8촌이내의 혈족관계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가 있을 때 입니다.


<3> 직계인척관계가 있었거나 있었던 때 그리고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입니다.


혼인의 무효



혼인취소의 사유

제 816조 혼인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 807조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제 808조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혼인, 

제 809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제 815조의 규정에 의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제 810조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입니다.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또는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못한 때 입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입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무효사유와 혼인무효취소소송에 이르게 되며,

다양한 법률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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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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