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귀책사유 시 위자료를 안주면 이혼소송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비에 재산분할의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만

정작 도움을 받을 곳을 찾기란 쉽지 않으실텐데요.


이혼시 위자료문제 부터 자녀가 있을 시 친권과 양육권 등 

이혼무료법률상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이혼귀책사유



이혼귀책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상대방유기/ 부당한 대우 ~) 등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재산상의 손해와 다르기에 증거에 의한 입증의 성질이 아니므로 

아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으며 사유에 따른 이혼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 이혼사유 (혼인파탄의 원인 귀책사유)

<2> 유책정도 (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동거기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5>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재혼의 가능성



이혼위자료




이러한 이혼귀책사유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혼위자료를 산정하게됩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알아두셔야할 부분인데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승계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당사자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게됩니다.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망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자료청구권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이 되기에 이전에 법률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



이혼시 위자료를 안주면 이혼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힘들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도박, 부정한 행위 등 말 못할 고민들로 이혼소송을 고려하시거나, 

어려운 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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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 이혼시 위자료 문제 등 재판이혼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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