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그리고 

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이혼시문제




그 중에서 오늘은 이혼시 보험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보험은 특성상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그리고 피보험자 등으로 나뉘어지고,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시 2010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판사의 조정아래 보험계약자와 합의 후

보험계약자는 중도 해지시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 있기에 해지를 원하는 쪽이 보상해주는 식이구요.


2010년 이후라면 표준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이 신설되었고,

피보험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라도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시 보험문제




또한 계약자 변경제도도 있으며 남편이 보험계약자 이면서 

아내가 피보험자인 경우 이혼 후에도 아내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을 때 유용하구요.


다만 피보험자인 아내를 보험계약자로 변경 시 계약자가 신청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보험금 수령문제


여기에 더해서 한가지 짚어볼 부분으로는 미성년자녀의 보험금 수령문제인데요.


보험계약자가 아버지이며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피보험자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인데요.


미성년자 보험금 수령문제



이때 어머니가 친권자라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친권자인 어머니가 보험금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겠구요.



미성년 친권자 보험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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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상 이혼일 뿐 여전히 부부로 살다? 사실혼 관계!

이때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수령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시 보험문제 부터 위자료문제, 재산분할문제, 자녀양육권 문제등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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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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