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보증인채무 피해는 없는지

보증인도 보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되고 이때 보증인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속에서 더 이상 감당을 하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하게되는데요.





우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신청은 신청인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은 그대로 유지가되구요.


보증인이란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시에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고,

이는 채권자의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무변제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인피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증인 또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인과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개인회생파산 도움을?!


다중채무로 인한 대출로 이자를 갚고 감당하기 어려워 재 사금융 대출로 카드돌려막기 등

빚의 악순환에 빠져 지급불능의 상태일 경우 무리한 채무변제계획은 중단하시고,

자신에 맞는 상환 방법을 수립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과다한 부채로 인한 고민 지금이 해결하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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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않는 빚.. 사채빚, 급여압류, 대출이자연체... 신용불량자구제 회복 방법은 없을까?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통해 빚에서 벗어나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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