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할때 재산문제로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 이혼재산분할범위 부터

이혼할때 자녀문제 등 무료이혼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텐데요.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모은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 시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에 있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부부 공동의 노력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 경영 그리고 자녀양육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 기여가 인정이되구요.


이혼 할때 재산분할의 문제로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부분인데요. 


부동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0% ~ 30%까지 분할도 가능하다고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이혼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구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그리고,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부분인데요.


이혼 시 위자료로 인한 자산의 경우 증여세와 관세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이 된다고하구요.


이혼할때 부동산의 재산분할의 문제에 있어 부동산을 받은 경우 양도인(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된다고합니다.


재산분할의 문제



다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문제만 생기게되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러한 이혼할때재산문제로 이혼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많이 힘드실텐데요.





무료이혼법률상담 도움을?!


이처럼 재산분할 문제부터 간통에의한 위자료, 자녀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등 

다양한 이혼사유에 따른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이혼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법률적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이혼시 위자료/ 고부갈등이혼/ 간통죄위자료/ 가정폭력이혼 등 

다양한 이혼사유에 따른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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