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생활방식이 다른 하나와 하나가 만나 결혼생활을 이어가지만,

다양한 혼인파탄의 사유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즉 간통죄에 내용으로

간통죄란 무엇이며 간통죄의 성립조건과 고소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간통죄




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 241조 제1항)

즉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는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혹은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간통행위를 하더라도 간통행위는 성립된다.

또 이혼신고를 한 후에도 이혼신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간통해위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간통죄 성립조건



간통죄의 성립조건


간통은 개인 간의 비밀스런 행위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며,

성교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있다면 이는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나온 사실 등의 관련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특히 간통죄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어렵디ㅏ.


간통현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성행위를 하고 있거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 등

간통현장을 급습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통죄의 고소조건



간통죄의 고소 조건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며,

반드시 이혼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또 간통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고소 조건



간통죄의 처벌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벌금형 없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 등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되는데요.


이때 원만하게 이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위자료 문제부터 재산분할, 양육비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등으로 해결해야할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간통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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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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