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5년동안 변제금액 어느정도일까?
개인회생신청 5년동안 변제금액 어느정도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지고 경우에 따라 채무금액이 많아 개인회생신청으로
최대 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금액을 납입하게되면 나머지 채무금액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
대학을 진학하게 되지만 등록금 부담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사회초년생으로 결혼준비를 하며 결혼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되고,
혹은 내집마련이나 자녀교육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며 운영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되지만 상황이 좋지않아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됩니다.
카드나 대출금 연체로 고민하고 고금리 대출로 인한 과도한 이자의 악순환의 고리
결국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게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5년동안 변제금액을 납입하게되는데요.
이 경우 월 변제금액은 어느정도가 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아래는 대법원 인정 2013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표인데 한번 보시죠.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보건복지부 (최저) |
572,168원 |
974,231원 |
1,260,315원 |
1,546,399원 |
1,832,482원 |
2,118,566원 |
대법원(최고) |
852,252원 |
1,461,347원 |
1,890,473원 |
2,319,599원 |
2,748,723원 |
3,177,849원 |
현재 빚으로 인한 채무금액이 5000만원인 1인 가구인 경우를 예로 살펴볼께요.
즉, 1인 가구이며 채무금액은 5,000만원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월소득은 100만원정도 인 경우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개인회생신청 시 5년동안 납입하게되는 변제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위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표를 다시 보시면 1인가구는 대법원 (최고) 852,252원이며,
월 수입이 100만원 중에서 852,25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동안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신청 시 변제금액 : 1,000,000 - 852,252원 = 141,748원을 60개월 동안 납입)
이때 5년동안 총 금액인 8,504,880원을 성실히 갚게되면,
나머지 채무금액인 41,495,120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고 새출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위는 예시 부분으로 개인의 종합적인 상황과 각각의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현실적인 방안으로 빚을 갚아가면서 새출발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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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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